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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 구글 꼼수에 국내 콘텐츠 가격 줄인상...피해는 소비자 몫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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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 구글 꼼수에 국내 콘텐츠 가격 줄인상...피해는 소비자 몫

친절한개발초보자 2022. 3. 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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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구글 꼼수에 국내 콘텐츠 가격 줄인상...피해는 소비자 몫

4월 1일부로 구글 결제 정책 변경
티빙, 웨이브 등 콘텐츠 업체 요금 15%가량 인상
구글 갑질법'에 꼼수로 대응...업체와 소비자 피해
기사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469&aid=00006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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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콘텐츠 서비스 업계가 이용 요금을 일제히 인상하고 나섰다. 4월 1일부터 구글의 자사 결제 시스템 적용 강제 방침에 따라 매출의 30%를 구글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마련했지만 구글의 꼼수 대응에 피해는 결국 국내 콘텐츠 업계와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27일 티빙과 웨이브는 최근 응용프로그램(앱) 공지사항을 통해 구글 플레이 정책 변경에 따라 구글 인앱결제 시 요금이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구글 정책 변경에 요금 올리고, 타 앱마켓 입점도 고려

티빙은 오는 31일부터 안드로이드 앱 내 월정액 구독 요금제 가격을 기존 베이직 7,900원에서 9,000원, 스탠더드 1만900원에서 1만2,5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린다. 웨이브 역시 29일 베이직, 스탠더드, 프리미엄 상품 가격을 기존 7,900원, 1만900원, 1만3,900원에서 각각 9,300원, 1만2,900원, 1만6,5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음원 앱인 플로도 이달 말 인앱결제 상품과 결제 방식 전체를 개편하면서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니뮤직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업데이트 금지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콘텐츠 업체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써 왔는데, 4월 1일부터는 구글의 인앱결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 대가로 매출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업체와 소비자가 각각 15%가량 부담을 나누게 된 셈이다.

일부 콘텐츠 업체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대신 국산 앱마켓인 '원스토어' 입점도 고려하고 있다. 원스토어는 결제 수수료 20%만 부과하고, 외부 결제를 허용(수수료 5%)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이 70%를 육박하는 만큼 업체들이 원스토어에만 의존할 순 없는 게 현실이다.


국내 앱마켓 점유율

구글갑질법 꼼수로 피해...국내 콘텐츠 생태계 위축 우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5일 시행한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예고한 이후 우리 국회와 정부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구글은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 추가로 규제를 회피했다. 기존엔 구글 내 결제를 위해 사전 등록한 신용카드나 제휴 간편결제 서비스,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등으로만 국한했지만 휴대폰 결제에서부터 무통장 입금과 문화 상품권 등 으로 앱 개발자가 제공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다만 이 방법을 택한다 하더라도 구글에 내야 할 수수료만 26%이고, 별도의 결제 수수료를 내면 총 수수료가 30%를 넘어선다. 이에 국내 법을 준수했다고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용'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엔 이번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요금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아예 처음부터 구글이나 애플의 앱 내부 결제 시스템 대신, 자체 웹 페이지 내 결제 유도로 앱마켓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이번 꼼수 대응에 따라 토종 업체의 요금만 인상되는 형태여서 국내 콘텐츠 생태계는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글이 한국 국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구글에 전달했으며, 사실 조사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4월 1일부터 구글의 자사 결제 시스템 적용 강제 방침에 따라 매출의 30%를 구글에 지불
② 티빙은 오는 31일부터 안드로이드 앱 내 월정액 구독 요금제 가격을 기존 베이직 7,900원에서 9,000원, 스탠더드 1만900원에서 1만2,5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린다.
③ 웨이브 역시 29일 베이직, 스탠더드, 프리미엄 상품 가격을 기존 7,900원, 1만900원, 1만3,900원에서 각각 9,300원, 1만2,900원, 1만6,5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④ 4월 1일부터는 구글의 인앱결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 대가로 매출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업체와 소비자가 각각 15%가량 부담을 나누게 된 셈이다.
⑤ 원스토어는 결제 수수료 20%만 부과하고, 외부 결제를 허용(수수료 5%)하고 있다.
⑥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이 70%를 육박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1. 구글갑질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1. 구글, 애플 등의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앱마켓 거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2.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앱마켓 운영사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구글인앱결제 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법률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3. 이 개정의 핵심은 제50조 1항에 추가한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 금지(9호), 부당한 심사 지연 금지(10호), 부당한 삭제 금지(11호) 등 3개 조항이다. 이 밖에도 관련 조사와 시정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다고 명시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2.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4.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5.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2. 인앱결제 강제 논란
    1. 전 세계 앱마켓의 90%를 점유한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에 게재한 모든 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2. 애플은 이 방식을 처음부터 강제하고 있으며 구글은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해 왔으나 2020년 말 이 방식을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3.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의 콘텐츠 업체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앱에 대해 자체 결제 방식을 사용해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4. 그러나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콘텐츠 업체들이 지불하게 될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고 창작자의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5. 이에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구글은 인앱결제 적용 시점을 2020년 11월에서 2021년 9월로 연기했고 이어 2022년 4월로 재차 연기했다. 또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앱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15% 낮춰서 적용한다는 입장도 내놓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요약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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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용 
국산 OTT 서비스의 구독료가 인상된 상황에서 구글이 지속적으로 현 결제 방식을 계속 강요한다면 타 OTT 서비스의 구독료나 콘텐츠 이용료도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웹 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하는 경우 인상된 이용료의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는 사용자들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구글 갑지 방지법이 있지만 이는 결국 의미가 없는 법이 된 것 같다. 하루빨리 새로운 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업자를 보호해 줬으면 한다.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① 앞으로 앱을 출시하면 과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출시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② 결제 시스템을 자체적인 웹 서비스로 바꾸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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